지역특화형 ( F2 E7 F4 F5 – R ) 비자 체류 정리



Ⅰ.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

❍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

❍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

❍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, 대학,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, 경제활동 촉진,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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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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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(F-2) 파목에 관한 기준 법무부 고시문 (지역특화형 우수인재(F-2-R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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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_체류자격외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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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재외동포(지역동포) 영주자격 허가 기준(F4-R_F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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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-R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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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-R_자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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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감소지역_관심지역_기간연장_자격외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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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동반가족(f3-3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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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기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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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자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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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(F-2) (인구감소지역)- 체류자격 변경(f2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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