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
❍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
❍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
❍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, 대학,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, 경제활동 촉진,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
비자 정보 찾아왔는데,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?
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, 실제 법령·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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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,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
전체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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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(F-2) 파목에 관한 기준 법무부 고시문 (지역특화형 우수인재(F-2-R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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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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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_체류자격외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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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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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재외동포(지역동포) 영주자격 허가 기준(F4-R_F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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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-R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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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-R_자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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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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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감소지역_관심지역_기간연장_자격외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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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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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동반가족(f3-3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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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기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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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자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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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(F-2) (인구감소지역)- 체류자격 변경(f2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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